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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장소

상병수당금 이제 시작한다네요

by 대세파크 2022. 7. 4.

 

일하다 몸이 아프면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써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픈 근로자를 위해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 4만3960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정식 사업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부터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은 이번 시범사업 지역 거주민중 만 15세~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경우 또는 난민인 경우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대상자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과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느 부상과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시술,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는 진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에는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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